30일권 청년할인 62,000원→55,000원, 최대 3년 연장 ‘온라인 간편신청’

이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은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 서울시가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20일부터 적용했다.
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.
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,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,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30일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.
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기간
의무 복무기간 | 청년할인 혜택 연장기간 | 혜택 |
---|---|---|
2년 이상 ~ 5년 미만 | 3년 |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,000원 할인 · 62,000원 → 55,000원 (따릉이 미포함 시) · 65,000원 → 58,000원 (따릉이 포함 시)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| |
1년 미만 | 1년 |
청년할인 대상은 만 19~39세며,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 5,000원(따릉이 포함시 5만 8,000원)으로 일반권 대비 7,000원 저렴하다.
그동안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되었지만, 이제 별도 서류 준비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‘티머니 카드&페이’ 누리집(기후동행카드 > 청년 할인 안내 > 제대군인 할인 기간 연장)을 통해서 가능하다.
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 확인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, 온라인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병역사항을 인증하면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 3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.
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모바일카드, 실물카드, 후불카드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‘티머니 카드&페이’ 누리집에서 해야 하며, 자격 인증이 완료되면 혜택 기간 연장도 바로 적용된다.
출처: 서울내손안에 서울